자폐 학생을 위한 1대1 도우미 – 제니퍼 장 변호사
▶문: 5세 아이가 자폐증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아이가 교실에서 뛰쳐나가 떼를 쓰는 와중에 다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1:1 도우미가 필요할까요?
▶답: IEP를 소지 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1:1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물론 모든 부적응 행동이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구의 도우미 두 번째는 NPA 도우미입니다. 교육구 도우미는 교육구가 고용하며 이미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도우미는 1명에서 3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귀하의 자녀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도우미는 언제든지 귀하의 자녀는 물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NPA(비정부기관) 도우미는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도우미는 자녀의 화장실 배변 훈련을 돕고 자녀가 기저귀를 한 상태라면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우미의 대부분은 행동 중재나 ABA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우미들은 학생에게 행동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에 1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을 뿐입니다.
NPA 도우미는 화장실 훈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소속 회사에 따라 도우미들은 학생 행동에 대해 부모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류나 데이터를 이용에 매우 능숙합니다.
또 만약 당신의 자녀가 현재 가정에서 ABA서비스를 받고 있고 대행사가 NPA라면 해당 대행사에 학교 행동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 양쪽에서 동일한 행동 중재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학생이 우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BCBA 또는 심리학자가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던 전력이 있는지 어떠한 행동 중재와 조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외에 BCBA에서 행동 감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지원은 도우미를 감독하고 행동 중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제니퍼 장 (특수교육법 전문 변호사, 한미특수교육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