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부 등에 Bullying에 대해 조사 요청하기 Sample Letter
학교와 교육부 등에 Bullying에 대해 조사 요청하기 Sample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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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부 등에 Bullying에 대해 조사 요청하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단순히 “학교에 말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에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IEP 또는 504 플랜을 가진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protected class)입니다. 학교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조사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핵심 팁 하나: 학교에 연락할 때 “bullying”이라는 단어 대신 **”harassment(괴롭힘/차별적 대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Harassment는 학교가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용어입니다.
기본 단계:
- 모든 사건을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 담임 → 교장 → 교육구 순서로 단계적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세요
- 해결되지 않을 경우 **Office of Civil Rights(교육부 민권국)**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샘플 서한(Gebser Letter)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Bullying of Disabled Students: Gebser Letter Sample and Other Tips to Make it S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