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와 504 Plan의 차이점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3세 이상의 아동은 공립학교시스템을 통해 무상 적정 공공교육(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교육대상 아동에게 어떤 교육적 배치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EP와 504 plan이다. 두 가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accommodation)을 제공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개별화 교육 계획)
IEP는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전략 등의 개요를 담은 문서이다. 즉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생의 장애에 알맞은 지원을 함으로써 제한을 최소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다.
IEP는 학교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여 만들게 되며, 통상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비교과 활동들을 다 포함한다. 특수교육서비스를 받는 모든 학생들은 장애를 고려하여 알맞게 조정된 커리큘럼과 수업을 받을 권한이 있다. 또한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상담 같은 관련 서비스(related services)와 특수한 교수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IEP에 담기게 된다. IEP의 주된 목표는 학생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goals)를 세움으로써 학생이 무상 적정교육을 받고 장애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매년 IEP를 리뷰하고 3년마다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년이 안 되었더라도 부모가 더 일찍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평가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가능)
IDEA의 13가지 장애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공립학교(charter school 포함)에 다니는 3세 이상 학생은 IEP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학교생활을 위해 assistive technology나 resource room같은 특수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도 IEP 적격성을 결정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 장애 종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가능) https://sites.ed.gov/idea/regs/b/a/300.8
504 Plan
504 plan은 1973년도 재활법 504 조항에 의거하여, 신체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전히 지원이 필요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령 읽기장애나 ADHD로 학습에 지장이 있다거나 우울증, 시력 저하, 당뇨나 천식같은 건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된다.
504 plan은 별도의 특수교육보다는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도록 하면서 테스트 때 시간을 연장해준다든가 소그룹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 수업 중간에 자주 쉴 수 있게 해주거나 과제를 조정해주고 교실내에서 좌석 배치, 교과서나 인쇄물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504 plan에서는 특별한 교수법을 제공한다거나 OT, ST 등의 관련 서비스를 해주지는 않는다. IEP와는 달리 공식적인 검사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매년 플랜을 리뷰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 다만 통상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인 검토를 한다. 따라서 이 플랜이 아이에게 적절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부모가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IEP와 504 Plan의 주요 차이점
두 가지 모두 적격성을 가진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적격성(eligibility)이다. 504 plan을 받기 위해서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IEP를 받기 위해서는 IDEA에서 규정하는 13개의 특정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통 영구적인 장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504 plan에서의 장애는 영구적일 수도, 혹은 일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
IEP와 달리 504 plan은 반드시 문서화될 필요는 없다. 보통 학생이 받게 될 지원과 학교담당자 등이 정해지고 평가나 지원방법에 대한 서류가 있다. 반면에 IEP는 확실한 목표와 서비스 기간, 학생이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수립해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504 plan에 비해 훨씬 더 종합적이다.